[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첫날부터 개혁적 과제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보 전달을 이유로 우리는 언론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여된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폐단을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 "국회에서도 독재권력, 폭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면책특권이나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가짜뉴스' 생산 언론들에 대한 처벌과 국회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를 제한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누군가 말했다는 이유로. 사실확인이나 최소한의 판단 절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쓰기만 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 습관화돼 있다. 또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익명의 '관계자'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임의로 말을 만들어내서 기사에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는 언론이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실제 한국의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 이유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가짜뉴스 처벌법' 등에는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순적 행위를 보인다.
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국회에서 무분별한 폭로를 하는 사례들도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생긴 이유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다가 고초를 겪은 의원들이 많아서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꼽혔던 최형우 전 의원은 70년대 초반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음모를 폭로했다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소위 '통닭구이'와 같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 이세규 전 의원(당시 신민당)은 '실미도 사건'의 진상을 국회에서 폭로했다가 역시 정보기관에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 10월 유성환 당시 신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얼마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말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면책특권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면책특권'을 남용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폭로하는 의원들이 적잖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면책특권 폐지' 여론은 지적돼 왔으나 흐지부지되곤 했다.
과거 홍준표 의원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의 대명사격으로 불리웠으며,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개인정보(초등학교 학적부)까지 공개했던 곽상도 의원도 그런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이재명 후보를 앞에 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의 '가짜 돈다발'을 폭로했다가 허위로 드러나며 망신당한 김용판 의원도 '면책특권' 악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에선 그동안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개혁-민생법안들을 두고도, 여기저기 눈치보며 미적대다가 처리 못한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번엔 유의미한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다. 현재 거대여당의 선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