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변호를 맡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발하며 법적조치를 시사했다.
박 의원 측은 5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 측은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 제목의 보도에서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박 의원이 2010년 동료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 검토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일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宗中)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전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힘이 조선일보와 공조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유망한 여권 정치인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