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7일 오후 8시 30분쯤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의 한 18층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거주자 A씨(60, 남) 등 일가족 3명이 단순연기를 마셨으나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아파트 내부 15㎡ 및 신발장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후 15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전동휠 배터리 과충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