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9일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부영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중근 부영 회장을 출국금지 시키고,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 확보에 나서며 이 회장(77)은 다시 검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의 부영그룹에대한 이번 수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이뤄졌다. 이에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 수십억 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태평로의 부영주택, (주)부영, 광영토건,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와 서울 한남동의 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부영그룹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토대로 재계 16위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나 분양 전환가격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과 실제 분양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줄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36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 회장은 부인인 나길순씨가 대표였던 A사 등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정위도 흥덕기업 등 친족이 경영하는 7개 계열사를 부영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주)부영 등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 회장을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영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14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