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합통신넷, 고성기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가 이유없이 여성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킥복싱 선수 ㄱ씨(2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동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킥복싱 선수인 ㄱ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2시37분쯤 제주시 서광로 한 옷가게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행인 ㄴ씨(47·여)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해 6월 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