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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첫 재판에..
사회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10 18:26 수정 2018.01.10 21:26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지난해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뒤 수사를 받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장 측은 당시 해당 업자가 고철사업을 하는지 몰랐고, 인사 청탁 역시 고충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장측은 군법에 따라 보직에서 물러난 순간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 됐지만 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재판에 넘긴 내용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또한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박 전 대장은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 전 대장측은 "가까운 사이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조금 더 얹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는 A씨가 군 관련 고철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마지막엔 항상 정산하는 사이였다"며 부인했고 보직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에게)고충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진행해온 박 전 대장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송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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