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는 22일부터 12월까지 관내 1만 4809호 농.어가를 대상으로 2차 농어민수당 6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연 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차 농어민수당으로 40만 원씩 총 5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수당은 기존 1차 수당 수령농가에는 40만 원, 신규 농.어.축산농가에 8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거주지 지역농협(지점)과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 등 14곳을 통해 지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별 수령일정을 농협과 조정해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