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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금지·법안 발의...거래소 폐쇄 ..
사회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금지·법안 발의...거래소 폐쇄 목표"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11 13:19 수정 2018.01.11 17:40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적폐 청산,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거래소를 폐쇄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법안을 중심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 관련 부처별로 활동이 이뤄지는 형태가 될 거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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