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가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원한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는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수당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3억 4500만 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현재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돌봄 공백 최소화에 기여해 왔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단위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대상은 ▲취업·한부모·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 ▲다자녀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 제외)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