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현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 장모 1원 한장 남에게 피해준적 없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윤 후보가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장모 최은순(74)씨가 압류와 환수를 피하려고 외손자에게 20억 규모의 양평땅을 증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최씨는 토지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나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여러차례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최씨가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올해 1월이면 최씨의 사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중일 때다. 부동산 투기와 요양급여 약 23억을 부정수급해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출소한 최씨의 파렴치한 행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추상같이 외치던 윤 후보는 이제 또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잡아 뗄 것인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매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건보공단이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
최씨는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파주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개설됐기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요양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최씨에게 첫 통보가 간 것은 지난해 12월29일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2013년 3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681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최씨에게 통보했다.
이어 올해 2월2일에는 나머지 기간인 2013년 5월10일부터 2015년 5월13일까지 지급한 31억5458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추가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두차례에 나눠 환수 결정을 통보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최씨가 증여한 땅은 시세 약 20억으로 추정되는 큰딸 김모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모 변호사는 한겨레에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최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20대 외손주에게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증여한 것 자체도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증여세 납부 과정도 의혹이 제기된다. 통상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2천만원 가까이 나와 도저히 20대가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다만 증여한 땅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2016년부터 18억35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 실제 증여세 규모는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습체납자' 최은순
지난 4월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 장모 최은순씨는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와 토지 수백평을 압류당했다. 최씨가 세금 문제로 토지 등을 압류당한 것은 벌써 세번째로 상습적 체납자로 지적된다. 최씨는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매입한 농지를 가족회사에 헐값에 넘겨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토지를 압류당한 전력이 있다. 2003년에는 충남 천안세무서가 남양주 금남리 토지 3필지를 압류했고, 2008년에는 서울 송파세무서가 최씨가 소유한 금남리 토지 5필지 전부를 압류했다.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세무사는 “추정 액수나 체납 횟수로 볼 때 상습적인 체납으로 보인다. 세금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씨의 딸로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각각 지방세 체납의 이유로 서초구청 세무1과로부터 자신의 명의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압류당한 바 있다. 모녀가 다수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798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사업시한 연장 신청 없이 양평군이 인가기간 만료일을 변경고시해줬던 행운 뒤에는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 요양병원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압류 신청 등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대선이 있다고 범죄에 대한 수사를 멈춰서는 안된다. '범죄 혐의자가 대선후보의 가족이라고 해도 수사와 기소, 재판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에도 대통령 후보의 수사와 기소가 중지되는 것은 대통령 후보에 정식으로 입후보한 경우에 본인에 한해서만 정지된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 정황의 윤 후보 장모 최씨와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는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