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3년만에 무죄' 손혜원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
사회

'3년만에 무죄' 손혜원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났다"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11/25 16:47 수정 2021.11.25 17:37
'박물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목포 구도심 부동산 건으로 '사냥'하던 언론들
"제2의 고향이 된 목포, 남은 여생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 고승은 기자 ] =  손혜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강점기 시절 지어진 적산가옥)을 두고 지난 2019년 초 언론들은 손혜원 전 의원을 대대적인 '투기꾼'이라도 되는듯이 몰아갔다. 특히 그를 앞장서서 공격한 방송사는 메인뉴스(SBS 8뉴스)에서 '끝까지 판다' 특집까지 하며 수일간 집중 보도하던 'SBS'가 대표적이다.

결국 손혜원 전 의원은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시청관계자로부터 받고, 관련 부동산에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선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혜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감정기 적산가옥)을 두고 지난 2019년 초 언론들은 손혜원 전 의원을 대대적인 '투기꾼'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갔다. 지난 2019년 1월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 구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일제 강점기 시절 지어진 적산가옥)을 두고 지난 2019년 초 언론들은 손혜원 전 의원을 대대적인 '투기꾼'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갔다. 지난 2019년 1월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전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혜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혜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보안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이후에 손혜원 전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손혜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혜원 전 의원이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목포시 구도심 지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자료를 보기 전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입하려고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데 3년 걸렸다"며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저는 최선 다해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데 3년 걸렸다"며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저는 최선 다해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다”며 “이런 식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은 목포시 구도심의 근대문화 개발 및 지역 개발이라고 봐야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건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는데 3년 걸렸다"며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언론과 검찰에 짓밟힌 제 명예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증명됐다는 이 자리까지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며 "이미 정치권을 떠난 제 곁을 아직도 지켜주시고 계신 지지자분들,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그 분들의 존재 자체가 제겐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미 정치권을 떠난 제 곁을 아직도 지켜주시고 계신 지지자분들,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그 분들의 존재 자체가 제겐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미 정치권을 떠난 제 곁을 아직도 지켜주시고 계신 지지자분들,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그 분들의 존재 자체가 제겐 큰 힘이 되었다. 여러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은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저는 최선 다해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저 때문에 긴 시간 검찰에 시달렸던 문화재청, 문체부, 목포시청, 국토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 전한다"고도 밝혔다.

손혜원 전 의원은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제가 역할하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하기도 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 대해선 "오늘 무죄받은 부분은 죄가 확실히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기 떄문에, 변함없이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