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 세월호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검찰 간부가 증인으로 나와 외압 의혹에 관해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을 열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조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윤 검사는 지난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검찰 수사팀장이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윤 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윤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측 통화 녹음을 꼭 압수해야 하겠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년여 뒤인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고발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의 비위 감찰을 위해 주거지에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감찰권 남용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찰관과 당시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이날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의 비위 감찰을 위해 주거지에 현장조사를 나갔다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로부터 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경찰관과 당시 감찰담당관도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