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드론체험 및 교육 ▲드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포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 단계서부터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가 마련되면 내년도 3월에 새롭게 문을 열 ‘태안UV랜드(드론테마파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옥 의원은 “드론 기술과 활용을 점차 확대하고 다른 산업들과 접목시켜나가는 것이 4차산업을 주도하는 지름길이다. 드론산업의 현주소는 단순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드론 면허교육과 체험학습장 등 인프라를 갖춘 태안이 드론산업으로 더 우뚝 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