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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범죄자' 낙인 찍은 근거는?", 최영애 인권위..
사회

"박원순 '성범죄자' 낙인 찍은 근거는?", 최영애 인권위의 '사자명예훼손' 구설수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입력 2021/12/01 01:24 수정 2021.12.01 03:00
정철승 변호사 "최영애, 마녀사냥·인민재판 벌였던 여성단체 후배들과 칼춤 춘 거 아니냐?"

[ 고승은 기자 ] = 국가인권위원회가 올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전직 비서)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정작 근거가 된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었다. 인권위(당시 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수년 동안 음란문자 등을 보낸 점과 고소인의 네일아트한 손가락과 손을 만진 점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결정의 근거로 고소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고소인으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발표 근거가 된 휴대전화 포렌식 및 문제의 문자메시지 내용, 제3자의 진술 내용 등을 구체적 근거로 첨부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전직 비서)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정작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인(전직 비서)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정작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관련자 수십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증거 불충분이라며 '혐의 없음'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발표 이후로 고소인측(김재련 변호사)이나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 등은 이미 세상을 떠난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거듭 낙인찍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돼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하던 그 사이에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고소인-여성단체 측은 일방적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사건에 대한 근거를 통해 의문을 제기하면, 늘 돌아오는 답은 기승전 '2차 가해' 뿐이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인권위의 발표를 수용할 수 없어, 직권조사 결과 등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은 이를 일부 수용해 인권위에 발표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마저도 '2차 가해'를 거론하며 회피했다. 법원은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공표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인권위는 이마저 보여줄 수 없다고 회피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마저 거부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돼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하던 그 사이에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고소인-여성단체 측은 여전히 구체적 근거 제시는 없이 일방적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돼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하던 그 사이에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고소인-여성단체 측은 여전히 구체적 근거 제시는 없이 일방적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낙인찍었으면 그 사람이 부인할 경우 낙인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망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고 박원순 시장에게 성범죄자 낙인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후에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고 우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정말 '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문제의 발표를 했던 시기 인권위원장이었던 최영애 전 위원장을 질타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역임했던 당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고 박원순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벌였던 자신의 여성단체 후배들과 함께 칼춤을 춘 것 아닌가?"라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약 50여명을 인터뷰, 상세히 취재했던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보면 인권위가 '성희롱'이라고 발표한 '네일아트한 고소인의 손을 만졌다'는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부분이 나온다. 저서에 소개된 당시 서울시청을 출입하던 한 기자의 진술 내용이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고 박원순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벌였던 자신의 여성단체 후배들과 함께 칼춤을 춘 것 아닌가?"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고 박원순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을 벌였던 자신의 여성단체 후배들과 함께 칼춤을 춘 것 아닌가?"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어떤 여비서가 자기 손톱에 네일아트를 했다고 자랑을 했다. 박 시장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자 여비서가 손을 들어 시장 면전에서 손톱을 보여주면서 재차 자랑했고, 동료 기자 한 명이 '요즘은 저런 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다 개성이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자 시장도 그제야 '예쁘네요. 어떻게 이런 모양을 내요? 요즘은 참 기술이 좋은 거 같아요'라고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장이 여비서 손을 잡았다. 그러나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같은 부정적인 느낌도 없었다. 다만 '왜 여비서가 저런 것까지 자기 보스에게 자랑을 하지? 박 시장이 많이 자상하게 대해주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었다. '네일아트' 사건은 당시 동행했던 후배 기자도 기억하고 있다"

또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은 대화의 빈도나 내용, 목적이나 맥락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포렌식을 했다면 구체적 내용이 분명 들어 있을텐데도 여전히 인권위가 공개를 거부하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고소인 측과 야당, 언론 등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무릎 호' '무릎에 입술을 접촉' 부분도 전혀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다. 저서 '비극의 탄생'에 따르면, 먼저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저 다쳤다. 여기에다 호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목격자 진술 내용이다.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측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여전히 하나도 없고 도리어 반대되는 근거가 이미 적잖게 나왔다는 점이다.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 생일파티 당시 박원순 전 시장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측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여전히 하나도 없고 도리어 반대되는 근거가 이미 적잖게 나왔다는 점이다.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 생일파티 당시 박원순 전 시장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사진=열린공감TV 방송화면

지난해 서울시 직원 등 수십명을 조사한 경찰도 고소인의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고 했으며, 특히 이 '무릎 호' 부분은 인권위 발표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지 1년 5개월가량 지났음에도 고소인 측이나 여성단체, 인권위 등은 여전히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언론에 일방적 발표만 하고 있을 뿐이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여전히 하나도 없고 도리어 반대되는 근거가 이미 적잖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무엇인지 의문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원순 전 시장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가 자료제출을 계속 회피한다면 일방적 진술만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 되는 만큼, 고인에 대한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자 '2차 가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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