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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 교육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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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 교육협력에 제약…관련 조문 폐지해야"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12/01 10:47 수정 2021.12.03 22:14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심화 될 수도 있다"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30일 열린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도성훈 교육감은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며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으로 교육협력 사업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의 이 같은 요구는 현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충당 자치단체는 63개(27.9%)에 달하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 중 인천은 동구와 옹진군 등 2개(20%) 지역이 해당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동구와 옹진군 관내 학교에 인천시와 재원을 분담해 매년 10억 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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