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347억원 규모의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어처구니없는 '봐주기' 구형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또 최은순씨가 세금(요양급여) 2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에도 검찰은 불과 징역 3년만 구형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건은 손실 보전이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이 더욱 '윤석열·김건희'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2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은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예성 씨에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를 염두해 둔 구형으로 읽힌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4월에서 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인 안소현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최은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동업자인 안소현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안소현씨가)계획적으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회피했다.
최은순씨 변호인도 “위조행위는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소현씨는 그간 법정 진술에서 "통장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증명서인것도 모르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고증명서가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사람인데, 잔고증명 위조를 하라고 최은순씨에게 종용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해왔다.
최은순씨의 해당 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또 최씨는 이와 별건인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23억원 가량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은순씨는 또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논란으로도 경찰 수사를 다시 받고 있다.
최은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보석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점이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 취재를 통해 확인되며 '무법천지'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당초 보석 조건은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했는데, 정작 최은순씨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양평군 등지를 수시로 오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최씨 측의 주거지 변경을 허가해주며 특혜를 베풀었다.
최은순씨에 대한 '솜방망이 구형'과 '보석 특혜' 구설은 정작 조국 전 장관 일가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1심-항소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발급됐으며 또 조민씨의 입시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표창장' 하나에 언론과 검찰, 야당은 삼위일체가 되어 최성해 전 총장의 수시로 바뀌는 증언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토록 난리를 쳤던 것이다.
윤석열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라고 이름 붙이며 조국 일가를 물어뜯던 배경이었던 '사모펀드' 건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났다. 즉 '조국 펀드'가 아닌 '익성 펀드'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 의석을 받고도 결국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심을 크게 이반시키고는, 자신들의 심각한 무능에 대한 책임회피를 일삼으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 한참 전에 장관직을 내려놓아 지난 1년여간의 민심이반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조국 전 장관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작태를 보이는 인사들이 넘쳐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