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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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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입력 2021/12/09 10:29 수정 2021.12.09 13:11
검찰 항소 모두 기각, 벌금 200만원 추징금 1천만원
문 군수 측"판결문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경남=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준희(62)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항소심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허정태 기자
문준희 합천군수가 항소심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허정태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판사)는 8일 오전 열린 문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문 군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엄격해야할 정치자금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그에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법원은 문 군수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가 선거자금 계좌에 입금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 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문 군수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물음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군수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패한 후,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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