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은 기자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경우,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청와대에 입성한다면 그도 자연히 '영부인' 자격이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도 국가의 간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에, 그에게도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분명 들어간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 등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비서실 직원과 경호원들이 대거 투입된다. 그만큼 '대통령 배우자'라는 직책에도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영부인'이라는 자리도 역시 행정부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범죄 사실이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개인사, 가족사' 관련이라면 검증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일이며 함부로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그러나 명백한 위법이 존재하고 또 피해자들까지 속출했다면 이건 '사생활'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에, 명백히 검증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 겸 사회대전환위원장)은 9일 SNS에 "'건진요' 건희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며 △ 코바나컨텐츠 협찬 비리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경기 양평군 800억원대 아파트 개발특혜 논란 등을 정면으로 따져 물었다.
김건희씨는 그 밖에도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건진요' 행위를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김건희씨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여혐'을 반대한다. '여혐'이라고 하며 주제를 비트는 것도 반대한다"면서도 "초점은 분명하다. 김건희씨는 고위공직자 출신 배우자로 재산공개를 하였고 또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공개 대상 신분이라는 것"이라고 본질을 짚었다. 그는 "성실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재산 형성 과정도 불법적인 점에 대해서는 해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장모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숱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검찰과 언론의 집요한 덮어주기로 인해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드러났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를 사취한 요양원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불입건 되었다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짚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가 관할 지청장으로 재직했던 무렵 양평군 아파트 특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이익을 납부조차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대체 누가 불입건하거나 개발 특혜를 가능하게 해준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코바나컨텐츠를 향한 기업의 협찬 비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적잖은 부분을 '불기소'로 넘어간 데 대해서도 "1년 전 친윤 검사들이 저지른 술자리 접대 비리를 99만원 세트로 쪼개기 해서 불기소했던 법기술이 활용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최은순·김건희 모녀는 학연, 지연, 사교연까지 '빽'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수백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규모를 알 수조차 없는 장모가 재산을 늘리고 보호하는데 사위를 적극 활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일개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표창장 한 장으로 대학 들어갔다고 불공정 딱지를 붙이고, 70여 차례의 영장을 남발했었다"라며 "국가를 책임지겠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 그에 비례하는 행동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천만원 재산뿐인 검사가 60억원 대의 재산을 가진 배우자와 수백 억원 대의 재산을 가진 장모는 검사 사위의 명성과 '빽'을 활용하였다는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표창장보다 더욱 정밀한 조사와 검증을 받아야하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쥴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김건희씨를 둘러싼 '쥴리'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으로부터 '1997년 5월 7일경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씨를 만났다'는 증언을 받아 보도했다. 특히 '쥴리' 호칭은 '쥬얼리'에서 파생된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 8일 '열린공감TV'와 보도 내용을 인용해 SNS에 기재한 추미애 전 장관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SNS에 "시민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협박을 무릅써야 하고, 검찰은 범죄를 덮기 위해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는 세태가 한심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써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라고 맞받았다.
'열린공감TV'는 지난 3일 SNS 입장문에서 "'쥴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다"라며 "여(성)을 무기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과 결탁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영부인의 자리를 탐내는 현재 진행형인 공적 사안이다. 옐로우저널리즘도 한 개인의 사생활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검찰 등 각종 권력을 뒷배로 삼아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의혹이기에 결코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