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됐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 지난 9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