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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상회복 지원금, 12월 20일부터 전 시민 10만 원 지급"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12/14 14:32 수정 2021.12.14 14:55
온라인 1월 31일 오후 11시·현장방문 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3월 31일까지 사용
인천시가 이달 20일부터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1월 31일 오후 11시, 현장방문 1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이달 20일부터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1월 31일 오후 11시, 현장방문 1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인천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일상회복 지원금이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천일상회복지원금.kr'로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인천e음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인천e음 앱 회원가입을 통해서 카드 신규발급 후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 오전 9시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현장방문의 경우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8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현장방문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주에 한해서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시민은 12월 20일, 2·7번은 21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0월 31일 24시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된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인천거소 신고자만 해당된다.

지원금 지급은 기초연금수급자, 재소자 및 현역군인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인천e음 카드를 통해 신청 후 바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 및 인천e음 앱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번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멈춘 인천시민의 일상과 절박한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민들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남춘 인천시장은 "'방역 모범도시 인천'에서 '일상과 경제 회복의 선도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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