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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 산청군의회-산청군 업무협약

허정태 기자 ds5juz@hanmail.net 입력 2021/12/15 16:21 수정 2021.12.15 17: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경남=뉴스프리존] 허정태 기자=산청군의회는 15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청군의회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     산청군
산청군의회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 ⓢ산청군

이날 협약식은 심재화 의장과 이재근 산청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을 산청군과 통합 운영, 공무원 및 군의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 등 이며, 향후 세부내용은 상호 논의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심재화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며 기간 중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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