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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 최종목적지' 박근혜, 朴재판 증언대..
사회

檢 '국정원 특활비 최종목적지' 박근혜, 朴재판 증언대 '문고리3인방' 정호성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14 08:31 수정 2018.03.09 18:05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와 조사를 받은 지 3백 일째 되는 날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에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이유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하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로,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긴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1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었지만,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9일 이 전 비서관 등 3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을 연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 시절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동안 수사에 이어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과 비교해보면, 정 전 비서관은 다른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정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다른 비서관들과 함께 받는 첫 공판으로, 법원은 지난 10일 기소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을 이 전 비서관 등 재판에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33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중 27억원 전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10일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의혹 보도로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시점으로, 검찰은 돈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상납이 재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달 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으로부터 36억 원대 뇌물을 받아 주사 값, 옷값 등으로 썼다며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는 측근들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고, 민간인 최 씨가 쌈짓돈처럼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휴가비를 챙겨준 것으로 보이는 자필 메모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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