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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비행장,태안안흥시험장 등 군부대 인근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12/16 15:38 수정 2021.12.16 17:49
- 내년부터 7406명 소송 없이 매년 보상금 수령 가능 -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충남 서산 비행장과 태안 안흥시험장 등 군부대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에 따르면 어제 열린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군부대 소음대책지역 90곳을 지정 의결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곳과 ‘태안군 안흥ADD시험장’ 등 군사격장 49곳 등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대상 지역 면적 및 예상인구수는 ▲서산 해미비행장 인근 110.64㎢ 내 5548명과▲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17.28㎢ 내에 거주하는 주민 1858명이다.

이들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주민이 2022년 2월 28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작지만 의미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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