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아들 도박 의혹에 즉각 고개 숙인 이재명, 사과 했지만 ..
정치

아들 도박 의혹에 즉각 고개 숙인 이재명, 사과 했지만 마사지 댓글 논란까지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12/16 22:08 수정 2021.12.16 22:26
이재명 “자식 가르침에 부족함 있었다”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즉시 사과한 이재명과 조건 붙인 '김건희 비호' 윤석열식 사과  

[정현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아들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 인정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2021.12.16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2021.12.16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후보는 16일 아들의 도박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라며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 괴로워한다”라며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했을 분들에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정진욱 대변인은 이 후보의 ‘치료’라는 표현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도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치료받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가짜 수상 기록과 허위 이력에 대해 언론에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강변하듯 자인했다.

그러나 김씨와 윤 후보는 "사실관계를 떠나 죄송하다, 그쪽의 기획 공세" 등으로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사과한다'는 듯이 조건을 붙여 '억지 사과'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힘도 "결혼전 일"이라며 두둔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 아들의 도박은 가족 검증의 영역이라며 발을 맞췄다. 이에 여론은 국힘과 윤 후보의 대처와 달리 민주당과 이 후보가 구구한 변명과 아무런 두둔 없이 즉각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납득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후보 장남으로 추정되는 한 사용자가 도박 경험을 담은 글을 다수 올렸다며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속하게 확인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며 ‘가족 검증에는 아들의 불법 도박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맞다. 가족 검증도 공적, 사적 영역이 있다. 공적 영역이라면 당연히 따져 봐야 한다”라고 두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건희씨의 이력 위조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본질과 태도에 있다”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후보를 숨기려고 했고 후보를 숨바꼭질처럼 뒤로 빼는 형식이었는데 김건희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김건희 씨가 사과의향 표명(이라고 했는데) 역대급으로 희한한 사과다”라고 비판했다.

김건희씨와 관련해 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국힘에서는 이번 주 중 윤 후보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 하지만 국힘쪽에서는 사과문 발표가 사실상 김씨의 이력 비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윤 후보와 그를 대선후보로 포장해준 국힘의 딜레마라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