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허정태 기자=산청군의회(의장 심재화)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재원투입의 필요성과 형평성, 시급성 등 미래지향적인 산청군 발전을 위해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 집중적인 심의를 벌였다.
심의결과 산청군이 제출한 6057억 원의 2022년도 본예산안 중 공무원과 의원 국외 여비 등 코로나로 인해 행사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 등 9건에 대하여 39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고,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여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심재화 의장은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주신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하여 군민의 삶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