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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출생아...1년 동안 최대 560만 원 지급"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12/21 14:42 수정 2021.12.21 16:32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
인천시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과 1년 간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인천시는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에 대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으로 1년 동안 최대 5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가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을 정부가 통합 조정하고,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또한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 월 30만원)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각 서비스 간 변경도 가능하며, 변경 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동안 지원했던 출산육아지원금 100만 원은 2022년부터 폐지한다. 대신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은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지원 ▲아이사랑꿈터 확대 설치 ▲난임시술비 지원 등 돌봄 서비스와 육아 지원에 확대 투입할 방침이다.

김홍은 인천시 보육정책과장은 "폐지된 출산지원금은 보육을 위한 장기지원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천 거주 만 5세아 필요 경비 지원을 비롯해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내년 1월부터, 첫만남이용권은 4월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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