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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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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박상록 기자 park-2223@hanmail.net 입력 2021/12/22 12:33 수정 2021.12.22 17:52
- 인사권 독립 골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자치법규 정비 마쳐 -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이연희 의장이 폐회사 낭독을 하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이연희 의장이 폐회사 낭독을 하고 있다).(사진=서산시의회)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규칙안 20건을 처리했다.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시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현행 1국 3팀 체제에서 정책지원팀이 신설돼 1국 4팀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 공무원 정원은 올해 신규 배치되는 정책지원관 3명을 포함해 5명이 늘어나 모두 24명으로 증원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정책지원관 신설을 위해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정수, 업무 범위, 지휘·감독, 소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포상, 후생복지, 사무인수인계, 직무대리, 면직 등 인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8개 조례·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으로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 또는 기명·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의록 공개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이연희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며 “더 커진 책임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첩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월 13일자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산시와 시의회는 시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달릴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끈끈한 협력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안효돈 의원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서산시가 추진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생애주기별 복지숲,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등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 “굵직한 사업들의 그늘에 묻혀 삼길포항과 황금산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삼길포항에 연접한 보전산지를 국유지와 교환해 황톳길과 산림쉼터를 조성하고 황금산을 바다와 산, 얘깃거리를 접목한 해양관광지로 육성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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