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요양급여 23억 불법편취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은데 이어 통장에 347억 원을 넣어둔 것처럼 허위 잔고증명서를 꾸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라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과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라는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최씨는 선고 내용에 충격을 받았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그는 물을 마시면서 방청석에 앉아 안정을 취하다가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동업자 안소영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거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른 사문서행사에 이어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 모두 3가지 죄목으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3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했고 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딸이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박 판사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은 2010년경 서울대 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최은순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면서 재판부가 대선후보 사위를 고려해 과한 배려를 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서는 "만약 정경심 재판이라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했다고 괘씸죄를 적용했을텐데 1년 구형한 검찰이나 이를 판결한 사법이나 다 적폐다" "자원봉사한 게 확인되는 표창장이 위조라고 악성 지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교수를 징역 4년에 법정구속시킨 법원이 상습적인게 확인되는 347억 잔고증명서 위조는 징역 1년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에 네티즌들도 "표창장은 4년 법정구속이고, 300억짜리 사문서위조는 1년에 불구속, 대체 판사들은 법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사위가 검사일 때는 수사조차 안 했다는 게 포인트" "그나마도 법정구속도 안시킨 건 사위 윤석열 후보의 눈치를 본 건 아닌지.."라며 재판부의 양형기준에 불만을 토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잔고증명서위조 사건은 <부동산 사기>입니다"라며 "부인의 <교육사기> 그대로 두면 <대선사기> 일어납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은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간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최씨는 9월에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고,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해 동업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다음 달 25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허위학력, 허위경력 부인 김건희씨에 이어 장모까지 연이어 징역을 선고받아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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