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사회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정현숙 기자 eunjong5900@hanmail.net 입력 2021/12/24 15:12
조국·정경심 재판 뒤집히나.."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
재판부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검찰 압수 위법성 사실상 인정
정경심 상고심도 파기환송 가능성 높아져
검찰 “대법 판결 해석 잘못했다” 반발

[ =뉴스프리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과 조 전 장관 집 등에서 압수한 개인용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위법수사' 관행 도마에imag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와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두고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이 대립하자 재판부가 증거로 나온 PC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판결의 선례가 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에 있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다른 사건 재판에서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됐더라도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를 초과해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을 예시로 조 전 장관 측은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 등에서 추출된 정보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강사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조 전 장관과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당시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사건과 김 차장과 조범동씨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라고 집중 부각하면서 마침내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해당 증거들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도 핵심증거로 활용된 만큼 조 전 장관 재판은 물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경우 징역 4년 등 하급심의 유죄판결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위법수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1, 2심은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 교수 측은 1, 2심에서 검찰이 임의로 제출받은 동양대 PC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을러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적용에서 현저하게 잘못 판단했다는 게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데 이어 이날 조 전 장관 재판부도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정 교수는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 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1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