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42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성남시의회)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해 조정식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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