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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5.84%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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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5.84% 달성

최도범 기자 ing-news@hanmail.net 입력 2021/12/30 16:48 수정 2021.12.30 21:52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 부여…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도 고용쿼터 할당"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 올해 인천시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5.84%로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는 2.35%를 기록했었다.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했었다.

인천시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크게 초과한 5.84%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시 신청사 내 우편물(택배) 배송 업무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크게 초과한 5.84%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시 신청사 내 우편물(택배) 배송 업무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연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목표로 '장애인 고용율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했다.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해서는 구분모집을 병행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도 고용쿼터를 할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적극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 조동희 인천시 행정국장은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채용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직무발굴을 통해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내 우편물(택배) 배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객 발열 체크 등의 신규 직무를 발굴해 중증 15명, 경증 2명 등 17명의 장애인을 추가 채용하는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률 개선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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