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찬호 기자]가맹점주에게 갑질 논란을 빚고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MP그룹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양형이유에 대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부당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주주는 물론 윤리경영을 희망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며 "횡령·배임 등의 피해금액이 40억원이 넘어 액수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위법하게 피자연합 주변에 보복출점한 증거가 없고, 치즈동행세에서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열린 정 전 회장의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 91억7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MP 그룹과 자신의 비상장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