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현직 여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청 소속 A검사는 29일 오전 내부통신망에 약 8년 전인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렸다.
A검사는"글을 올릴 시기를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 늦어져 버려 이제야, 그리고 인사 때 올리게 돼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이 아쉽다"며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어선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A검사는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 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밝히고 "그 후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A검사는 문제의 B 검사에게 사과를 받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은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원치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이 나왔다.
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간부 B 씨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