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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년전 '다스 120억 횡령' 前 경리직원 피의자..
사회

檢, 10년전 '다스 120억 횡령' 前 경리직원 피의자 전환 입건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1/31 08:53 수정 2018.01.31 09:25
▲사진: 다스의 조씨는 조사 14시간여 만인 31일 0시15분쯤 귀가 ⓒ뉴스영상캡처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검찰이 다스에서 빼돌려져 만들어진 120억원의 실체를 알고 있는 당시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를 불러서 조사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10년 전 특검 조사에서는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술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이다.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씨는 조사 14시간여 만인 31일 0시15분쯤 귀가했다. 조사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의 경리팀 막내 여직원이었던 조씨는 상사들을 모두 속이고 몰래 120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BBK 수사에서 다스 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녀 ‘비자금 관리인’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조씨의 조력자였던 이씨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 모두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특검팀은 개인의 단순 횡령으로 결론내렸는데,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0년 전 진술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내부자 진술이 이어지면서 다스 자금 120억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한 명이 120억원 상당의 거금을 횡령했는데도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인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다스 직원은 “조씨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윗선에서 계속 다니도록 종용했다”며 “회사 측에서 숨길 이유가 있으니 잡아두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했고 소지하고 있던 이씨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씨도 문건의 내용과 작성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120억원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었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납을 담당한 조씨 진술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조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스의 결재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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