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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구속..
사회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구속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2/02 09:35 수정 2018.02.02 09:56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해양수산부 장·차관 재직 시절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 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해수부는 자체 감사 결과 10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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