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오민석 판사, .'MB정부 불법사찰 무마' 장석명 구속영..
사회

오민석 판사, .'MB정부 불법사찰 무마' 장석명 구속영장 또 기각

이천호 기자 입력 2018/02/03 15:10 수정 2018.02.03 15:28
▲ 사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뉴스영상캡처 ytn)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연루자를 ‘입막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불법사찰과 입막음 사건과 관련된 윗선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는 지난 달 말에 이어 2번째이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구속)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장 비서관의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대통령 등 윗선 관여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을 입막음용으로 전달하라고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이다.

검찰은 특히, 장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 뒤 류 전 관리관에게 연락해 '기존 진술을 유지해달라'고 회유하려 한 정황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장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지난해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 9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기각에 이어 지난 연말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하지만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장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린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