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2009년∼2011년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석명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과 장물운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도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공소장에 혐의 사실과 공범 관계 등을 어떻게 구성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였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지시하거나 무마 과정을 보고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다만, 김 전 비서관에게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석명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같은 날인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이튿날 새벽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5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