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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박주민이 우려했던 집행유예로 풀어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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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박주민이 우려했던 집행유예로 풀어준 … '재벌 3·5법칙' 재현

전성남 기자 jsnsky21@naver.com 입력 2018/02/06 10:32 수정 2018.02.06 10:55
판결에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의원 ⓒ페이스북인용

[뉴스프리존=전성남선임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뒤집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판결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여론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1심 판사(김진동 판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다"라며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다. 양형에서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의 고려 때문에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3·5법칙'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한편,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됐다. '3·5법칙'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물론 굉장히 도를 넘어 (판사의)개인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 까지 가는 건 조금 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한, 심지어 사법부의 재판을 하는 권한은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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