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초등학생과 미취학 어린이들 앞에서 햄스터를 깨물어 죽인 뒤 삼킨 혐의로 전북 정읍에 있는 산촌유학센터 생활지도사 45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정읍시 산외면 모 산촌유학센터에서 최 모(10)군 등이 기르던 햄스터를 깨물어 죽이고 입에서 다시 꺼내 보여줌으로써 7∼13세의 어린이들 7명 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씹어 죽인 햄스터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자 봐라, XX들아"라고 말하고 재차 입에 넣어 삼킨 엽기 행동을 했다.
검찰은 A씨의 언행이 아동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 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다는 이유에서 동물보호법도 적용했다.
A씨는 햄스터가 자신의 발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떠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심한 욕설과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