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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타당성 검증 의무 포함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시행

김용희 기자 입력 2018/02/09 19:12 수정 2018.02.09 19:39
▲ 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검증 절차가 의무화됨에따라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도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기에 앞서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조건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검증 대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서상 정비사업 추정치(재건축 부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서상 기재된 액수보다 10% 이상 증가한 단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책정한 조합원 분담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한 단지 △조합원 20%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당일부터 15일 이내 검증을 요청한 단지 △시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번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타당성 검증 의무화를 실시한 까닭은 최근 2~3년간 강남 재건축 조합이 일제히 속도를 냈고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현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검증 여부를 임의로 결정한 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해야 실시됐다. 그러나 타당성 검증을 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자체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우선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이 기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일반 건축물'로 확대돼, 주택과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만 지을 수 있었던 재개발사업에 주택 외 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업무시설을 넣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정비업계에선 재개발 과정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위험은 있지만 사업성 측면은 더 유리해졌다고 진단했다. 조합원 자격 기준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쳐 '재개발사업'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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