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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6월 지방선거 못나갈 수도 ...공선법위반 벌금..
사회

'신연희' 6월 지방선거 못나갈 수도 ...공선법위반 벌금800만원

김은경 기자 saint4444556@gmail.com 입력 2018/02/09 21:16 수정 2018.02.09 21:54

[뉴스프리존=김은경기자]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비방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1심선고 후 재판장을 나온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 김은경기자

공선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이와 함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법원 “신연희, 문재인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 사실로 비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9일 오후 진행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선고이유에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신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다.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으로서 전파하는 글은 신뢰성이 커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영향이 매우 컸다. 글의 취지 부정적 표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공소사실 가운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NLL포기 선언’, ‘주한미군 철수 주장’등의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는 빈부차를 없애는 사람이라고 정의 된다”면서 “이 같은 평가는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안 되고, 북한과 긴밀한 연관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도 사용되기도 한다”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라면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개인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면서 죄질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면서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복사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탄핵국면에서 친박 성향의 ‘국민의소리’라는 단톡방 등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게시하거나 퍼날르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은 지난 2일 신연희 구청장과 같은 단톡방에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공선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희망포럼 임채홍 회장 등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 오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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