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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심각, 재범 인원 2016년 2796명 급증세 …1..
사회

성범죄 심각, 재범 인원 2016년 2796명 급증세 …1년 240명 신상등록 면제 받아

문지혜 기자 입력 2018/02/19 08:45 수정 2018.02.19 08:55

[뉴스프리존=문지혜기자]검사와 작가 등의 폭로로 민낯을 드러낸 성범죄 문제도 '심각하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성범죄가 만연하고 재범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 성범죄자 240명의 신상 정보가 '클린레코드제'를 통해 지워지고 있다고 한다.

여성은 거의 모두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성범죄를 당했거나 주변의 피해를 들은 적이 있는 응답자도 40.5%였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왜 문제 제기를 못 하는지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불이익과 보복 우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답변 등이 두루 나왔다.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흡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클린레코드를 신청한 총 287명 중 240명이 수용됐다. 83.6%의 면제율이다. '클린레코드제'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으로 지정된 성범죄자를 심사해서 남은 등록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재범 여부나 치료 명령 이수 등 법률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상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시행 첫해인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청자의 84%, 240명이 '클린레코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클린레코드 혜택을 받으려면 선고형 종류별로 정해진 최소 등록기간이 지나고 법률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형 집행을 모두 마쳐야 하고, 재범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모두 어긴 적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기간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해진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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