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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故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법원, 영화 故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청 일부 인용

문지혜 기자 입력 2018/02/19 11:30 수정 2018.02.19 11:42
▲사진: 영화 김광석의 포스터

[뉴스프리존=문지혜기자]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며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를 김광석씨의 타살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비방을 금지하되, 영화 ‘김광석’의 상영은 허용하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씨의 사인은 의사(자살)로 판단되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 기자 등이 주장·제출한 정황 사실 및 자료를 모두 고려해도 현 단계에서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기자와 김씨 등이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허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서씨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씨는 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밝힌 가처분 신청 취지에는 Δ영화 '김광석'의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등을 통한 상영과 디브이디(DVD), 비디오테이프, 시디(CD) 등의 제작·판매· 배포, 그 밖의 방법으로의 공개금지 Δ고발뉴스를 포함한 언론매체와 SNS에서 서씨에 대한 비방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씨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서씨가 용의자라는 표현과,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는 표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당시 서씨 측은 영화를 상영 및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1회당 5000만원, 서씨에 대한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명 원인 등에 대해 다소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망원인은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먼저 영화 상영중지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영화의 감독일 뿐이며 영화에 대해 상영을 금지하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영화에서 김광석의 사망원인에 대해 다소 과장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람자·시청자 등 대중으로 하여금 그 의혹 제기의 논리적인 타당성과 관련 공적 절차의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맡겨둠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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