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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들, 순직처리 신청..
기획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족들, 순직처리 신청

이천호 기자 입력 2015/06/22 17:39
故 김초원·이지혜씨 유족 23일 단원고에 신청서 제출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교사로 세월호에 올랐다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 김초원(26)씨와 이지혜(31)씨 유족들이 정부에 순직신청서를 제출한다.


[연합통신넷=이천호기자] 고 김초원씨 아버지 김성욱씨(57)는 “딸이 담임을 맡아 공무원으로서 학생을 인솔하다가 희생당했다”면서 23일 오전 순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산 단원고에 제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서류는 학교,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된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계약직이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작년 6월경 실종교사를 제외한 희생교사 9명의 유가족이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순직신청 논의에서 제외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 의사자 신청도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례 보류되고 있다. 김 씨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이 맞다’고 전화를 줘 우리도 순직신청을 할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순직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씨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서명운동에 나선 단원고 동료교사들 등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꼽았다.

그러나 김씨의 바람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순직심사 기관인 인사혁신처 역시 "교육부가 내리는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 및 처분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준연 의원(새정연·용인6)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도 명백한 교육공무원으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순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딸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힘든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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