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귀가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할 장소를 찾다 마침 외부인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겪자 홧김에 차에 불을 지른 40대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경기 이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 통행로에 주차돼 있던 이모(23·여)씨의 BMW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근처 자전거 보관대에 있던 1m짜리 고무호스를 이씨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밀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꺼지자 비닐봉지를 고무호스 위에 올려놓고 다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BMW차량을 태우고 옆에 주차된 K7차량 운전석 문 등을 그을려 모두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당시 '펑'하는 폭발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한 주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불은 약 10분 만에 꺼졌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해 주차하려는데 아파트 주민도 아닌 사람이 이중으로 주차해 통행에 불편을 줘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아파트의 협소한 주차 공간과 외부인들의 이중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불만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길이 더 크게 안 번져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