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반정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정권퇴진 요구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통신넷=이천호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등을 게시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41)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 전 위원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 주장했다.교사 김씨 등은 작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6월에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7월 12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같은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다만 전교조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사실상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의 전교조 교사 무더기 기소는 '정권 비판 입막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가 '6.27 조퇴투쟁'과 '2차 교사선언' 등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하자 이를 정부의 무차별적 전교조 탄압조치라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