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의도적으로 센터장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씨 등 관제사 12명도 근무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도VTS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거나 동영상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씨 등 관제사 12명이 2인 1조 야간근무 당시 1명만 변칙 근무한 것을 감추기 위해 허위 교신일지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 등 12명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변칙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등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센터장 김 씨는 부하 직원 12명의 나태한 근무 태도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관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 소홀로 구조 골든타임을 허비해 많은 승객이 죽었다. 시간만 끌면 무조건 무죄 선고를 받는 꼴”이라며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