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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선을 '물고' 추월에 보복운전 한 트럭...버스기사 매달고 30m 질주

이천호 기자 입력 2015/07/03 16:0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40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
[영등포=연합통신넷/이천호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우체국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여의나루역 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시내버스 기사 53살 최 모 씨를 위협하며 보복운전을 했다.

1차로에서 달리던 최 씨가 2차로에서 달리던 이 씨가 몰던 1톤 트럭을 두 차로 간 차선에 걸쳐 운행하며 이른바 차선을 '물고' 추월한 것에 화가 난 것이다. 격분한 이씨는 추월한 최씨의 버스를 쫓으려 속력을 냈고 300여m를 달려 버스를 따라잡았다.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고 버스 우측에 충돌하듯 붙이며 위협했다.

 

사진=사진=서울 영등포 경찰서 제공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트럭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둔 채 버스 차체를 발로 한 차례 차고는, 최씨가 앉아 있는 버스 운전석 옆으로 달려갔다. 운전석 창틀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 잘못을 탓하며 말싸움을 벌였고 그러던 중 이 씨가 최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에 최 씨는 버스에서 내려 트럭으로 돌아가는 이씨를 쫓았으며 이씨 가 트럭에 탑승하자, 최 씨는 운전석 문을 잡고 항의했다.

이 씨는 그대로 가속페달를 밟았고 최 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30m가량을 끌려갔으며 우측 어깨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이 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추적했고, 지난달 말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처럼 쓰일 수 있다"며 "난폭·보복운전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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