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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음료 먹인 뒤 여종업원 상습성폭행 카페 주인 징역1..
사회

수면제 음료 먹인 뒤 여종업원 상습성폭행 카페 주인 징역12년

고성기 기자 입력 2015/07/07 17:49
[수원=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여종업원 10여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40대 카페 주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페 주인 46살 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경계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데다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과 경기도 화성의 카페 등에서 여종업원 A(21)씨 등 15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들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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