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고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통신넷=이천호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인터뷰 하려 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회사 허락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가 2013년 1월 해고당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지목한 MBC 특파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남을 만나기는 했지만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이 기자의 폭로가 근거가 있었음을 확인시켰다.
MBC는 자회사 MBC C&I(엠비씨씨앤아이)에 파견돼 있던 이 기자의 복귀를 명령하고 12월 28일 안광한 부사장(현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김재철 사장의 해고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2주 이상 미뤄지다가 2013년 1월 15일에서야 김 사장은 해고 결정을 내렸다.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 go발뉴스, 팟캐스트 등에 글을 올리거나 출연한 모든 것이 해고 사유인지, 일부만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MBC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